
한국은행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되, 한은과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유관기관의 ‘만장일치’ 동의를 조건으로 하는 방안을 공식 제안했다. 민간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제도권 안에 두되, 통화·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철저히 통제하겠다는 의지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유관기관 모두의 합의가 있을 때만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추진 중인 ‘지니어스법(GENIUS Act)’의 SCRC(스테이블코인 인증심사위원회) 모델을 참고한 것으로, 연준·재무부·FDIC가 만장일치로 비은행권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승인하는 구조와 유사하다.
한은은 당초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기반 예금토큰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은행권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이 커지자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비은행 민간 주체까지 발행을 허용하는 데에는 여전히 부정적이다.
한은이 우려하는 리스크는 크게 네 가지다. 스테이블코인이 무분별하게 유통될 경우 △통화정책의 유효성 저하 △은행의 신용창출 기능 위축 △외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따른 자본 유출과 환율 변동성 △민간으로의 화폐주조이익 이전 등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안이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에 편입하는 첫 단계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만장일치 요건은 발행 활성화에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CBDC와 은행권 스테이블코인이 병행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시장과 정책 당국의 치밀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