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국 기업으로부터 암호화폐 급여 받는 경우 세금 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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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해외 기업으로부터 가상자산 보수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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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 파이낸스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 국세청(National Tax Service – NTS)은 한국 거주자가 해외 기업으로부터 노동 보수 형태로 가상자산을 받은 경우 법률에 따라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올해 3월에 발행된 답변 문서에서 국세청은 거주자가 세금 협력 형태를 통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노동 장려 계약에 따라 해외 기업으로부터 가상자산을 받은 경우에도 여전히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해당 보수가 현금이 아닌 디지털 자산 형태로 지급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보도된 구체적인 사례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B 회사가 한국 자회사인 C 회사의 직원에게 가상자산을 발행할 계획이었습니다. 해당 직원은 싱가포르의 B 회사와 장려 계약을 체결하고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거래소와 관련된 업무를 모회사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며, 현금 대신 가상자산으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조치로 한국은 디지털 자산 분야에 대한 세금 규정을 계속 강화하고 있으며, 해외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가상자산 수입이 국가 세금 시스템의 범위에 포함됨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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