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SEC 위원: 토큰화된 증권은 본질적으로 증권이며, 발행자는 증권법에 규정된 정보 공개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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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데일리 일일 보고에 따르면, 미국 SEC 위원 헤스터 피어스는 오늘 토큰화된 증권은 본질적으로 여전히 증권이므로, 시장 참여자들은 이러한 상품을 거래할 때 연방 증권법을 충분히 고려하고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증권 토큰화는 발행인 스스로 실시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산업 기업이나 투자 회사가 자사 주식을 토큰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3자 발행 증권을 보관하는 보관 기관에 의해 수행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기관은 보관 중인 증권과 연계된 토큰을 발행하거나 투자자의 보관인에 대한 "증권 권익"을 토큰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3자 토큰의 구매자는 독특한 거래 상대 리스크 등 특별한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토큰화된 증권의 발행자는 연방 증권법에 따른 정보 공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토큰화된 증권의 배포, 구매 및 거래 시 이러한 증권의 법적 속성과 해당 규제 요구 사항을 신중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토큰화 제품 설계 시 증권거래위원회 및 직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을 권장합니다. 기술적 특성으로 인해 현행 규칙을 조정해야 하거나 규제 요구 사항이 시대에 뒤떨어졌을 때, SEC는 업계와 함께 합리적인 면제 조항을 제정하고 규제 프레임워크를 시대에 맞게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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