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임원, 46억 원 횡령 및 암호화폐 선물 투자로 탕진한 혐의로 징역 15년형 선고

avatar
PANews
07-15
이 기사는 기계로 번역되었습니다
원문 표시

피에이뉴스(PANews) 7월 15일 소식에 따르면, SBS 보도에 의하면, 한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 최씨가 46억 원 횡령으로 15년 유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이 원심을 유지했다. 최씨는 2022년 4월부터 9월 사이에 내부 시스템을 조작해 18차례에 걸쳐 46억 원의 공금을 횡령한 후 필리핀으로 도주했으며, 2024년 1월 마닐라의 한 고급 리조트에서 체포되었다. 조사 결과, 공단이 민사소송을 통해 회수한 7.2억 원을 제외하고, 최씨는 나머지 39억 원 대부분을 암호화폐 선물 투자에 사용해 전액을 손실했다.

법원은 그의 범죄 성격이 악질적이라고 판단했지만, 검찰의 최씨가 암호화폐를 통해 자금을 이전한 것이 자금세탁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39억 원에 대한 추징 요청도 채택하지 않았다. 또한 최씨의 도주를 도와 1,670만 원을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동료 조씨는 2심에서 4개월 유기징역, 1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현재 상고 심리가 진행 중이다.

출처
면책조항: 상기 내용은 작자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따라서 이는 Followin의 입장과 무관하며 Followin과 관련된 어떠한 투자 제안도 구성하지 않습니다.
라이크
즐겨찾기에 추가
코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