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세관, 11억 5천만 홍콩달러 자금세탁 사건 해결! 두 남성, 스테이블코인 이용해 해외에서 거액의 현금 세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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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성도일보》보도에 따르면, 홍콩 해관은 7월 22일 11.5억 홍콩 달러 규모의 자금세탁 사건을 적발했으며, 범죄자들은 현금과 스테이블코인을 동시에 사용했다. 현재 두 명의 용의자가 체포되었다.

현금 밀반출과 스테이블코인 연계

홍콩 해관은 37세 현지 남성과 50세 외국인 남성이 대규모 현금을 국외로 반출하고, 빈번한 스테이블코인 거래를 통해 자금을 '정화'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의 배경과 자금 흐름이 명백히 일치하지 않아 수사가 시작되었다.

수사관들은 4개의 주거지와 2개의 회사를 급습해 휴대폰, 은행 카드, 전자 지갑 기록을 전면 조사했다. 현재 사건은 계속 증거를 수집 중이며, 두 사람은 보석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와 유사한 수법이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5월에는 해관이 35억 홍콩 달러 규모의 가상자산 자금세탁 네트워크를 적발했고, 2월에는 인도 시장과 관련된 140억 홍콩 달러 규모의 국경 간 사건을 적발했다.

스테이블코인의 자금세탁 지름길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에 연동되어 변동성이 작고 국경 간 송금이 빠르기 때문에 자금세탁에 적합하다. 불법 행위자들은 흔히 현금을 테더 USDT(USDT)로 교환한 후, 믹서나 크로스체인 브릿지를 통해 자금을 분산하고 전환함으로써 추적을 크게 어렵게 만든다. 중국의 '신강자' 폰지 사기와 상하이의 65억 위안 불법 환전 사건에서도 스테이블코인이 핵심 역할을 했다.

또한,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온체인 불법 활동은 약 510억 달러에 달하며, 같은 해 스테이블코인의 월간 거래량은 30조 달러를 돌파했다. 이러한 막대한 유동성으로 인해 법 집행 기관은 '대량 송금, 초단위 완료'라는 추적의 어려움에 대면하고 있다.

홍콩의 이중 법규와 라이선스 제도

법적 측면에서 홍콩은 《자금세탁 및 테러리스트 자금조달 방지 조례》 제615장을 통해 금융기관에 고객 실사와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를 요구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스테이블코인 조례》로, 특정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교환, 보관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 대해 라이선스를 신청해야 하며, 무허가 활동은 형사 범죄에 해당하고 과장된 홍보와 투자자 오도도 금지된다.

동시에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관리국도 협력하고 있다. 금융관리국은 은행 시스템의 리스크에 집중하고, 증권선물위원회는 암호화폐 산업 표준을 제정하며 라이선스 보유 기관에 충분한 자본, 리스크 관리, 공개 메커니즘을 요구한다. DeFi와 일부 무허가 프로젝트는 아직 완전히 관리되지 않지만, 당국은 이미 '먼저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그다음 혁신한다'는 명확한 신호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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