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0일, 칭화대학교 우다오커우 금융학원 금융발전 및 감독기술 연구센터 주임 장젠화는 스테이블코인이 법정화폐는 아니지만, 단순히 지급 수단으로 볼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앙은행이 발행하지 않고 법적 지위가 없다는 점 외에도, 실제로 이미 많은 화폐의 속성을 갖추고 있어 이러한 '준화폐' 성격으로 인해 그 감독의 필요성과 엄격성은 일반 투자 상품보다 훨씬 높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관점: 스테이블코인은 결제수단과 법정통화의 중간적 성격을 지닌 '준통화'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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