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1일, 홍콩의 《스테이블코인 조례 초안》이 예정대로 공식 발효되었습니다.이는 홍콩이 법정화폐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에 대한 라이선스 및 감독 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했음을 의미하며, 가상자산 영역의 법치화 감독 프레임워크를 더욱 개선하고, 금융 안정성의 기본선을 지키면서 동시에 산업의 혁신적 발전을 위한 규범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조례의 핵심 규제 요구에 따라, 홍콩 내에서 업무 운영 중 법정화폐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거나 홍콩 외부에서 발행하지만 홍콩 달러 가치에 연동된다고 주장하는 법정화폐 스테이블코인의 관련 발행 주체는반드시 홍콩 금융관리청에 라이선스를 신청한 후에야 활동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라이선스를 보유한 주체는 준비 자산 관리 및 환매 메커니즘 등 핵심 감독 요구사항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고객 자산의 적절한 분리 시스템 구축, 지속 가능한 안정 메커니즘 설계 유지, 그리고 합리적인 조건에서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의 액면가 환매 요청을 보장하는 것을 포함합니다.또한, 라이선스 보유 주체는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규정 준수 기준을 전면적으로 충족하고,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며, 정보 공개 의무를 이행하고, 독립적인 감사 감독을 받으며, 핵심 책임자가 "적절한 인물"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금융관리청은 시장 실무 진행 상황에 따라 적시에 제도 시행의 세부 요건에 대해 추가 협의를 진행하고 감독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할 것입니다.
라이선스 제도는 대중 및 투자자에게 더 나은 보호를 제공할 것입니다. 특히,조례는 명확히 지정된 자격을 갖춘 라이선스 기관만이 홍콩에서 법정화폐 스테이블코인을 판매할 자격이 있으며, 라이선스를 받은 발행인이 발행한 법정화폐 스테이블코인만이 소매 투자자에게 판매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사기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조례는 전체 주기 광고 감독 규칙을 수립했으며, 6개월의 위반 금지 기간을 포함한 모든 기간 동안 라이선스를 받은 법정화폐 스테이블코인 발행 관련 광고 및 홍보 활동만 허용됩니다.감독 기관은 시민들에게 법정화폐 스테이블코인 관련 광고나 정보를 받을 때 전문적이고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규정 준수의 전제를 충분히 이해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홍콩 특별행정구 입법회는 2025년 5월 21일에 이미 해당 조례 초안을 심의 통과시켰으며, 오늘 공식 발효되었습니다. 이 제도의 시행은 홍콩이 가상자산 감독 영역에서 "규범 우선, 혁신 질서 있게"라는 발전 구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며, 국제 금융 중심지로서의 제도적 경쟁력을 강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