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타임스: 개인 해외소득 감독 강화하고, 해외 주식거래 소득도 과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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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캐처(ChainCatcher) 소식에 따르면, 금융시보에 게재된 기사에 의하면, 최근 일부 납세자들이 세무 부서로부터 해외 소득을 신고하고 해당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개인소득세법에 따르면, 개인의 주식 거래 소득은 재산 양도 소득으로 간주되며, 20%의 세율로 건별 부과됩니다.

이 중, 국내 유통시장에서의 개인 주식 거래 소득은 일시적으로 개인소득세가 면제되며, 해외에서 직접 주식 거래로 얻은 소득은 면세 규정이 없어 소득을 얻은 다음 해에 신고해야 합니다." 길림재경대학 세무학원 원장 장웨이가 설명했습니다. 더욱 합리적인 징수를 위해, 우리나라 세무 부서는 납세자가 과세 연도별 손익을 상계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연도 간 상계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모든 시민의 의무입니다.

개인이 해외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세무 기관으로부터 세금 추징은 물론 연체료까지 부과받게 되며, 심각한 경우 조사 부서에서 입안 조사를 받아 세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이전 개인소득세 신고 시 해외 소득을 적게 신고하거나 누락한 사실을 발견했다면 즉시 수정해야 합니다. (금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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