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리퀴드 스테이킹을 증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이더리움 ETF 스테이킹 승인 '청신호'

[출처: AI 이미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퀴드 스테이킹을 증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8월 5일 발표했다. 이는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이 주도하는 '프로젝트 크립토' 이니셔티브의 첫 번째 성과물로, 게리 겐슬러 전 위원장 시절의 강경한 규제 기조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이번 가이던스에 따라 리도(Lido), 마리네이드 파이낸스(Marinade Finance), 지토솔(JitoSOL), 스테이크와이즈(Stakewise) 등 주요 리퀴드 스테이킹 프로토콜들이 증권법 등록 의무에서 벗어나게 됐다. SEC는 "리퀴드 스테이킹 영수증 토큰의 제공과 판매는 증권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가장 주목받는 것은 이더리움 현물 ETF의 스테이킹 기능 도입 가능성이다. 노바디우스 웰스의 네이트 제라시 사장은 "현물 이더리움 ETF에서 스테이킹 승인을 위한 마지막 장벽이 제거됐다"고 평가했다. 현재 블랙록을 비롯한 주요 자산운용사들이 자사 이더리움 ETF에 스테이킹 기능 추가를 검토하고 있어, 연간 3-4%의 추가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모든 전문가가 환영하는 것은 아니다. 겐슬러 전 위원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아만다 피셔는 X를 통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리퀴드 스테이킹을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리먼브라더스를 파산으로 이끈 '재담보화' 관행에 비유하며 "자산이 재스테이킹되고 또 재스테이킹되면서 위험이 증폭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암호화폐 업계는 즉각 반박했다. 솔라나 인프라 기업 헬리우스 랩스의 메르트 뭄타즈 CEO는 "감사 가능한 코드로 관리되는 투명한 시스템을 불투명한 전통 금융과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밴에크의 매튜 시겔 연구책임자도 "모순적인 주장"이라며 피셔의 견해를 일축했다.

법무법인 모리슨 코헴의 제이슨 고틀립 파트너는 이번 성명이 "크로스체인 브리징이나 래핑 토큰 등 다른 DeFi 영역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리퀴드 스테이킹 토큰이 단순한 '영수증'으로 분류됨으로써 유사한 구조의 다양한 DeFi 프로토콜들도 증권법 적용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번 SEC의 결정은 한국 디지털자산 규제 정책에도 시사점을 제공한다. 현재 한국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통해 거래소 규제에 집중하고 있지만, 스테이킹이나 DeFi 등 새로운 서비스 영역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부족한 상황이다. 미국의 사례는 규제의 명확성이 혁신과 투자자 보호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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