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스테이블코인 조례 발효, 일부 환전소는 여전히 라이선스 없이 USDT를 환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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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9일, 《재신》보도에 따르면, 홍콩의 '스테이블코인 규정'이 2025년 8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발행인 라이선스 제도 도입 외에도, 규정은 다섯 가지 라이선스를 보유한 '허가 제공자'가 아니면 홍콩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요약 제공'을 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전에 홍콩에서 테더 USDT, USDC 스테이블코인 교환 업무를 운영하던 환전소는 해당 업무를 중단해야 합니다.

기자의 현장 방문 결과, '원 비트코인', '5X 암호화폐'와 같은 일부 환전소는 이미 테더 USDT, USDC와 법정화폐 간 교환을 중단했습니다. '비츠마크' 등 일부 환전소는 심지어 폐업했습니다. 그러나 '크립토 판다', '스타 코인' 등 일부 환전소는 더 이상 공개적으로 해당 스테이블코인을 교환하지 않지만, 여전히 비공개로 문의 후 거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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