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원은 위메이드가 전 직원들에게 약 714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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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업 뉴스(Techub News)는 뉴스1(Nwes1)을 인용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위메이드(Wemade) 현직 및 전직 직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의 손을 일부 들어주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법원은 위메이드가 직원들에게 총 99억 3928만 원(약 714만 달러)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7월, 위메이드의 현직 및 전직 임원과 직원 27명은 161억 7648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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