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암호화폐 거래에 20% 정액세 부과하고 세법 개정 통해 ETF 발행 촉진 계획

이 기사는 기계로 번역되었습니다
원문 표시

8월 24일, 닛케이는 일본 금융청(FSA)이 2026 회계연도부터 상장 주식에 적용되는 암호화폐 거래 처리 방식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8월 말까지 공식 제출될 이 요청은 암호화폐 소득을 20%의 단일 세율이 적용되는 별도의 과세 등급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제 개편의 일환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손실액의 3년간 이월공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 암호화폐 소득은 "잡소득"으로 간주되어 지방세를 제외하고 최대 5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FSA의 제안은 일본 기업들이 국내 암호화폐 ETF를 출시하는 것을 더욱 용이하게 하여 일본 암호화폐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세제 개혁 외에도, FSA는 2026년에 암호화폐를 금융상품거래법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초안할 계획입니다. 이는 암호화폐를 지급결제서비스법의 규제를 받는 "지불수단"이 아닌 "금융상품"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처
면책조항: 상기 내용은 작자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따라서 이는 Followin의 입장과 무관하며 Followin과 관련된 어떠한 투자 제안도 구성하지 않습니다.
라이크
즐겨찾기에 추가
코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