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새로운 자금세탁방지(AML) 규정 초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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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자금세탁 방지를 강화하기 위한 개혁안 초안을 발표해, 신고 기준을 25%에서 10%로 낮추고 '적절하고 적절한' 검사를 도입했습니다.

영국 금융 규제 기관은 이번 주에 영국 재무부가 기존 자금세탁방지(AML) 규정에 대한 개정안 초안을 발표하면서 대규모 규제 개편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새롭게 나타나는 허점과 위험을 해결하고 암호 자산 기업에 더 엄격한 요건을 부과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공식 문서 에 따르면, 이번 업데이트의 목표는 "금융 범죄에 대응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하면서도 업계에 적용 가능한 위험 기반의 비례적이고 적절한 제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또한 AML 및 CTF(테러 자금 조달 방지) 준수에 대한 부문별 지침을 개선하기로 약속했으며, 여기에는 AML/CTF 목적의 디지털 신원 사용에 대한 전담 지침도 포함됩니다.

이 초안은 2024년 공개 협의를 통해 중앙 집중형 고객 계좌, 신탁 등록, 암호화폐 사업 감독, 그리고 고객 실사 관련 규제 체계의 취약점을 파악한 데 따른 것입니다. 7월 국가 위험 평가에서는 영국이 경제 규모가 크고 개방성이 높기 때문에 여전히 고위험에 처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암호화폐 산업의 주요 변화

암호화폐 시장은 점점 더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금융행위감독청(FCA)의 2024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영국 성인의 12%가 암호화폐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 집행 기관들은 암호화폐가 자금 세탁에 점점 더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영국 외 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해 자금 세탁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초안 규정은 암호자산 기업에 대한 세 가지 주요 변화를 제안합니다. 첫째, FCA는 복잡한 소유 구조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실질소유자 심사 기준을 대체하는 "적합성" 심사 기준을 기업 지배주주에게 적용할 것입니다. 둘째, 금융서비스시장법(FSMA)에 따라 지배주주 변경 신고 기준이 25%에서 10%로 낮아져,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모든 당사자는 FCA에 신고해야 합니다.

추가 개정안에는 고객 실사(due diligence) 강화, 신탁 등록, 코레스 뱅킹(correspondent banking) 제한, 그리고 기준 통화를 유로화에서 파운드화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영국 재무부는 2026년 초 의회 심의를 위해 규정을 확정하기 전인 9월 30일까지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2024년 경제범죄조사에 따르면 영국 기업의 2%가 자금세탁을 경험했으며,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발생한 모든 범죄의 43% 이상이 사기로 인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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