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캐처에 따르면, 연합뉴스는 한국 청주시가 지방정부 명의로 가상자산 거래계좌를 개설해 지방세를 납부한 납세자들이 가상자산을 직접 매매할 수 있도록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는 2021년부터 지방세 체납자 203명의 가상자산을 거래 정지 등의 조치를 통해 압류해 왔지만, 현금화 수단 부족으로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가상자산 거래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체납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된 가상자산은 시 정부 계좌로 이체되어 직접 매각됩니다. 다만, 가상자산 가격 변동폭이 큰 만큼 체납자에게는 가상자산 매각을 권고하고, 필요시 강제 매각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압류된 가상자산은 약 15억 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161명의 가상자산입니다. 시 관계자는 "이러한 자산을 환수하고 가상자산이 더 이상 탈세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