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의 최고법무책임자(CLO)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워싱턴 주 의원들이 암호화폐 산업 전반을 규제하는 법안 통과를 추진하는 가운데, 암호화폐 산업에는 도드-프랭크법과 같은 법안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알데로티는 목요일 조지타운 대학교 프사로스 금융시장정책센터가 주최한 컨퍼런스에서 "도드-프랭크법은 위기에 대응한 것"이라며, 암호화폐 관련 법률은 "선제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드-프랭크법은 2008년 금융 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2010년에 통과된 연방법입니다. 이 법은 소비자금융보호국(CFPB)과 금융안정감독위원회(FSOC)를 설립하여 금융 산업에 대한 감독 및 규제를 강화하고, 위험을 근절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워싱턴 주 의원들은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대한 규칙을 제정하고 법안 통과를 위해 신속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원은 지난 여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암호화폐 규제 방식을 명시 하고, 디지털 자산 기업이 소매 금융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 자금과 고객 자금을 분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상원 은행위원회 가 발의한 이 법안은 여러 구성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중에는 증권이 아닌 디지털 자산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보조 자산"이라는 용어가 추가되었습니다. 양원은 하나의 법안에 합의하고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만 법안이 통과될 수 있습니다.
팀 스콧 상원 은행위원장은 이달 말까지 이 법안에 대한 처리를 원한다고 밝혔지만, 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임박하면서 일부 지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원 농업위원회도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야 합니다.
알데로티는 시장 구조가 복잡하다고 말했습니다.
"시장 구조는 전적으로 찬성하며 현명한 법안이지만, 지금 단계에서 암호화폐에 도드-프랭크 법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라고 알데로티는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