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지니어스법(GENIUS Act) 시행을 추진하고 있으며, 스테이블코인 적용을 위한 프레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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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사이트 뉴스(Foresight News)에 따르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이사회는 12월 16일 자회사를 통해 결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금융기관을 위한 신청 절차를 수립하는 안건을 승인했습니다. 이 안건은 올여름 통과된 GENIUS 법안의 시행 조치 중 하나입니다. FDIC 법률 고문인 니콜라스 시몬스는 신청서에는 제안된 사업 활동에 대한 개요, 자회사의 소유권 및 경영 구조에 대한 설명, 그리고 공인회계사와의 업무협력 계약서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FDIC 의장 대행인 트래비스 힐은 향후 몇 달 안에 승인된 자회사 스테이블코인 발행기관에 대한 자본, 유동성 및 리스크 관리 요건을 설정하는 또 다른 안건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포사이트 뉴스(Foresight News)의 이전 보도에 따르면, 코인데스크(CoinDesk)는 트래비스 힐(Travis Hill)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임시 의장이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서 FDIC가 12월 말까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신청에 대한 규제 프레임 구축하는 GENIUS 법안의 첫 번째 시행 규칙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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