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거래시장국은 암호화폐 자산 보관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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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사이트 뉴스(Foresight News)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거래시장국은 "암호화 자산 증권의 증권사 보관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여 증권거래법 15c3-3(b)(1)조에 따른 "물리적 소유 또는 통제"의 적용을 "암호화 자산 증권"과 관련하여 명확히 했습니다. 이 성명은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될 경우 증권사가 고객 계좌에 있는 관련 자산을 "물리적으로 소유"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데 SEC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건은 자산에 대한 직접 접근 및 온체인 자산 이체가 가능한 경우, 분산 원장 기술 및 해당 기술에 의존하는 네트워크를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서면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는 경우, 그리고 중대한 보안 또는 운영상의 문제나 기타 중대한 보관 리스크 알려진 경우에는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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