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암호화폐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에 답변: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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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거래시장부 직원들은 기존 연방 증권법이 암호화폐 활동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다룬 포괄적인 지침을 발표 했습니다.

새롭게 발표된 문서는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브로커-딜러, 양도 대행 기관 및 거래 플랫폼을 위한 상세한 로드맵을 제공합니다.

디지털 자산의 보관 방식에 대한 명확화

2020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디지털 자산 보관과 관련하여 특정하고 엄격한 절차를 준수하는 브로커에게 "안전 항구"(법 집행으로부터의 보호)를 제공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성명은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브로커는 기존의 표준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암호화폐 증권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브로커는 "현물 거래"(암호화폐 자산을 ETF 지분으로 교환하는 거래)를 중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브로커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화폐 자산을 자체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그에 따른 위험을 부담해야 합니다.

투자자들을 위한 경고

SIPC(증권투자자보호공사) 보험은 브로커가 파산할 경우 고객을 보호합니다. 하지만 SIPC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된 "증권"에만 적용됩니다. 암호화폐 자산이 "투자 계약"(증권의 일종)이지만 SEC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SIPC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브로커와 고객은 비증권형 암호화폐를 상법상 "금융 자산"으로 취급하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구분은 브로커가 파산할 경우 해당 자산이 브로커의 일반 자산으로 매각되어 부채를 갚는 데 사용되는 대신 고객의 자산으로 간주되도록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페어" 거래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이 문서에서는 대체 거래 시스템(ATS)과 국가 증권 거래소에서의 거래 방식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담당자는 연방법이 "페어 트레이딩(암호화폐를 비암호화자산으로 직접 교환하는 행위)"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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