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미 양측에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지적 재산을 BORG(기본적으로 매우 제한적인 목적의 특수목적법인으로, 기술적으로는 구성원도 수혜자도 없는 케이맨 제도 재단과 같은 형태)에 예치합니다. BORG는 다중 서명자를 이사회 구성원으로 내세웁니다. -->이사회/다중서명 관련 모든 멤버십 결정은 Labs와 아베(AAVE) 분산형 자율 조직(DAO) 온체인에서 공동 승인합니다. -->라이선스 계약 및 기타 약정은 본 위원회의 관리 하에 있는 지적 재산의 사용을 규율하며, 여기에는 '정규 절차를 벗어난' 지적 재산의 수익화에 대한 제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이는 지캐시(Zcash) IP가 오랫동안 운영되어 온 방식과 매우 유사합니다(다만, 분산형 자율 조직(DAO) 없었기 때문에 랩과 재단 사이에 운영권이 있었습니다). 참조: @StaniKulechov @Marcze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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