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캐처(ChainCatcher) 는 차이징(Caijing)지를 인용하여, 대외경제무역대학 총장인 자오중슈(趙中羊) 외 여러 명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규제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중국식 해결책'은 자유무역지대에서 시범 운영될 수 있다"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발표했다. 이 기고문은 전 세계 여러 주요 국가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률 제정이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중국도 이러한 역사적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중국 본토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업무 의 건전한 발전과 규제를 보장하기 위해, 홍콩과 인접한 선전 첸하이 자유무역지대와 하이난 자유무역지대와 같은 자유무역지대에서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유무역지대에서의 시범 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권고 사항으로는 '국경 간 핀테크 연구소' 설립, 스테이블코인 '화이트리스트' 시스템 구축, 역외 위안화 스테이블코인 혁신 시범 사업 시행, 디지털 무역 및 지적재산권 융자 활성화, 블록체인 인프라 구축 강화 등이 있다. 동시에, 엄격한 기관 및 개인 접근 제한, 투명한 준비금 감사, 규정 준수 차익 감사 및 자본 흐름 리스크 추적 및 관리 등을 포함한 철저한 리스크 예방 및 통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