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news에 따르면, 암호화폐를 이용해 피싱 사기단을 위해 6만 8천 달러를 자금세탁한 한국인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당초 지방법원에서 4년 징역형에 2년 6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수원고등법원에 항소했고, 고등법원은 집행유예를 파기하고 4년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단순한 가담자가 아니라 피싱 사기단의 "핵심 인물"이며, 스스로를 "리더"라고 칭하며 조직원들로부터 매일 작전 보고를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기단은 검찰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신분 도용 경고를 하고 "안전한"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도록 유도한 후, 이 자금을 암호화폐로 전환하여 해외 주소로 송금했습니다. 법원은 또한 피고인이 전과가 있고 범죄에서 교훈을 얻지 못해 "유사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한국 법에 따르면 피고는 여전히 대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 남성이 암호화폐를 이용해 6만 8천 달러를 자금세탁한 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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