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는 공식적으로 암호화폐 거래를 합법화했으며, 금으로 뒷받침되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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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 파이낸스(Mars Finance)에 따르면, 가나는 12월 23일 월요일 의회에서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법(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Act)을 통과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법에 따라 디지털 자산 관련 업무 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기관은 가나 중앙은행 또는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업무 성격에 따라 규제를 받게 됩니다. 가나 중앙은행 총재인 존슨 아시아마는 이 법이 가상자산 산업의 허가 및 규제 기반을 마련하여 새롭게 등장하는 활동들을 명확하고 책임감 있으며 잘 관리되는 프레임 안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이전 연설에서 이 법의 통과로 암호화폐 거래로 인한 체포는 더 이상 불가능해졌으며, 새로운 프레임 관련 리스크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가나에서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약 30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성인의 약 17%가 암호화폐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나는 2026년까지 결제, 무역 융자, 외환 결제 및 시장 인프라와 같은 분야에서 암호화 기술의 적용을 촉진하여 국경 간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며, 여기에는 금 기반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자산 담보 디지털 결제 도구에 대한 "목표 지향적 탐색"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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