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ySEC는 암호화폐 기업의 MiCA 승인 신청 마감일을 2월로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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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프로스 증권거래위원회는 키프로스에서 운영되는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들에게 암호화폐 시장 규정에 따른 인가 신청 마감일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키프로스 증권거래위원회(CySEC)에 따르면 MiCA에 따른 신청서 제출 마감일은 2026년 2월 27일입니다. 규제 당국은 기존 제공업체를 위한 전환 방안을 설명한 이전 발표를 언급했습니다.

CASP 지원자는 2월 마감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현재 국가 프레임워크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CASP는 전환 기간 동안 계속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청이 승인되거나 거부될 때까지, 또는 2026년 7월 1일 전환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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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프로스 증권거래위원회(CySEC)는 2026년 2월 마감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CASP)는 사업 정리 계획을 준비하여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환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키프로스 통신부(MiCA)의 승인 없이는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 제공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7월 마감일 이후의 모든 활동은 관련 규정에 따른 승인을 획득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국경 간 암호화 서비스에는 규정 준수가 필요합니다.

규제 당국은 국경 간 활동에 관한 규칙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다른 EU 회원국에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해당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또한 유럽 증권시장감독청(ESMA)이 발표한 지침에 따라 기존 사업에 대한 우대 조치(grandfathering regime)를 도입해야 합니다.

CySEC는 관련 국가 등록부에 계속 등록된 CASP는 당국이 이전에 공지한 바와 같이 국가 규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기존 의무를 계속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CySEC, ESAP 보고 규칙 제안

키프로스 증권거래위원회(CySEC)는 유럽연합(EU)의 유럽 단일 접근점(ESAP) 프레임워크에 맞춰 국가 규정을 조정하기 위한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시작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 그룹에 속한 투자 회사, 자산 운용사 및 AIFM은 법률, 지배구조 및 조직 구조에 대한 정보를 매년 CySEC에 제출하여 ESAP에 게시해야 합니다.

2030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이 요건은 소매업체에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규제 투명성과 감독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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