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새해부터 암호화폐 ‘세금 투명성’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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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부터 EU의 조세 행정 지침인 ‘DAC8(Directive on Administrative Cooperation 8)’이 공식 시행되면서,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는 이용자 정보와 거래 내역을 각국 세무 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고 코인데스크가 전했다.

DAC8은 EU 전역에 걸쳐 적용되며, 실제 보고 기한은 2026년 7월 1일까지다. 이에 따라 거래소, 수탁업체, 브로커 등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 제공자는 고객의 신원 정보, 거래 규모, 자산 이동 내역 등을 세무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EU가 추진 중인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인 ‘MiCA(Markets in Crypto-Assets)’와 동시에 시행되지만, 규제 목적은 다르다. 미카가 시장 질서와 영업 행위를 규율하는 제도라면, DAC8은 조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세금 보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세무 당국의 권한 강화다. 탈세나 조세 회피 정황이 확인될 경우, 암호화폐 자산이나 관련 플랫폼이 사용자의 거주 국가 밖에 있더라도 세무 당국이 해당 자산을 동결하거나 압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사실상 국경을 넘는 암호화폐 자산에 대해서도 과세 집행력이 작동하게 되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DAC8 시행으로 EU 내 암호화폐 시장의 익명성과 자율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동시에 제도권 금융과 동일한 수준의 세무 투명성이 요구되면서, 암호화폐 산업이 본격적으로 ‘세금 규제의 영역’으로 편입되는 전환점이 될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EU의 이번 조치는 향후 다른 국가와 지역의 암호화폐 과세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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