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신(Caixin) 보도에 따르면, 홍콩 금융재무국과 증권선물위원회는 자금세탁방지법(AMLO)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와 "가상자산 수탁"에 대한 허가제도를 도입하는 것 외에도 "가상자산 자문"과 "가상자산 관리"라는 두 가지 새로운 허가 유형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공동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 수렴은 12월 24일부터 한 달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두 달간 진행된 가상자산 거래 및 수탁 허가제도 관련 의견 수렴 결과, 총 194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대다수의 응답이 규제 범위 확대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시장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후, 관련 법안을 마련하여 2026년 입법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홍콩은 자금세탁방지법(AMLO)에 따라 "가상자산 자문"과 "가상자산 관리"라는 두 가지 새로운 유형의 라이선스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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