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가상화폐 별도 과세 검토 및 3년 손실 이월 지원] 마스 파이낸스에 따르면, 자민당과 일본혁신당은 2026 회계연도 세제 개혁안에서 가상화폐를 공공자산 축적에 기여하는 금융상품으로 분류하고, 주식 및 투자신탁과 동일한 별도 과세 제도를 가상화폐 소득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개혁안에 따르면, 가상화폐 현물 거래, 파생상품 거래, 가상화폐 ETF는 별도 과세 대상 항목으로 명시되고, 가상화폐 거래 손실은 3년간 이월 공제 가능하다. 또한,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금융상품도 포함된다. 다만, NFT(비자본트랜잭션) 및 스테이킹, 대출 등 인센티브 기반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과세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개혁안은 향후 가상화폐 수익이 해외로 송금될 경우 과세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하고 있다.
일본의 세제 개혁안은 가상화폐에 대한 별도의 과세 시스템 도입을 검토 중이며, 손실 이월 및 3년에 걸친 공제를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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