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주관 학술지에 논문 게재: 디지털 거래, 전자화폐 및 가상화폐에 대한 상법 개혁] 마스 파이낸스에 따르면, 대법원 공식 위챗 계정은 대법원 주관 학술지 *디지털 법치주의*에 "디지털 거래, 전자화폐 및 가상화폐에 대한 상법 개혁"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했습니다. 이 논문은 미국 통일법위원회와 미국법률협회가 공동으로 개정한 통일상법전(UCC) 개정안이 2022년 공식 통과된 후 미국 전역의 주 의회에서 널리 채택되었음을 지적합니다. 이 개정안은 전자 형태를 포함한 다양한 거래 방식을 포괄하고, 실물 화폐,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기타 가상화폐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며, "통제 가능한 전자 기록"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재산을 만들고, 이러한 재산의 통제 및 양도에 관한 규칙을 정의합니다. 중국의 민상법 또한 디지털 거래, 전자화폐, 가상자산의 발전에 발맞춰 실질적인 법률 개정을 거쳐 경제·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국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해야 합니다.
최고인민법원 감독하에 있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디지털 거래, 전자화폐 및 가상자산에 대한 상법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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