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상화폐 '트래블 룰' 적용 한도를 100만 원 미만으로 확대 추진] 뉴스1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KFI)은 오늘 '특정 금융정보 개정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고 자금세탁 방지 감독 강화 차원에서 현재 100만 원 초과 가상화폐 거래에 적용되는 '트래블 룰' 적용 범위를 100만 원 미만 거래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암호화폐 거래 정보 추적 의무를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금융 당국은 또한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및 계좌 동결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2026년 상반기 중 개선된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 구축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한국 정부는 가상화폐 '위치 규정' 적용 기준 금액을 100만 원 미만으로 낮출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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