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데일리에 오데일리 (odaily), 한국 대법원은 북한으로부터 비트코인 자금을 받고 한국 군 장교들에게 군사 기밀을 팔도록 사주한 혐의로 암호화폐 거래소 직원에게 징역 4년과 4년간 금융업계 종사 금지 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북한 해커들이 현역 한국군 장교들을 "모집"하는 대가로 거래 플랫폼 직원들에게 약 48만 7천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된 육군 대위는 약 3만 3천 5백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적대적인 국가와 관련되어 있으며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개인적인 경제적 이득을 추구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해당 함장은 앞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10년과 벌금 3만 5천 달러를 선고받았으며, 거래 플랫폼 직원들은 국가안보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사건을 통해 관련자들이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군 장교들에게 접근하여 시계로 위장한 몰래카메라와 USB 해킹 장치를 제공함으로써 한미 합동 지휘통제 시스템의 로그인 정보를 훔치려 시도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