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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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소수의 그룹이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을 장악하는 것을 막기 위해 4대 암호화폐 거래소(업비트, 비썸, 코인원, 코비트)의 주요 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국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초안은 창업자와 주요 주주들에게 지분 조정과 지배구조 변경을 강제할 수 있으며, 국가 개입 범위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주요 내용
  • 금융감독청(FSC)은 업비트, 비썸, 코인원, 코르비트의 주요 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 업비트의 모회사인 두나무의 회장은 보유 지분 약 10%를 매각해야 할 수도 있다.
  • 업계는 과도한 규제와 기업 지배구조의 혼란으로 인한 위험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주요 주주 소유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 제안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초안에서 한국 4대 암호화폐 거래소의 주요 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조치의 목적은 소수의 창업자와 주주가 거래소 운영을 장악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언급된 거래소 목록에는 업비트, 비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시장의 대형 거래소들이 포함됩니다.

이 규정이 시행되면 소유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의결권 및 지배구조 메커니즘에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이는 소수의 지배적인 주주 집단에 권력이 집중될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설명됩니다.

예상되는 영향: 기존 주주들은 보유 지분을 매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제안이 시행된다면, 업비트의 모회사인 두나무의 송치형 회장은 보유 지분 약 10%를 매각해야 할 수도 있다.

비썸, 코인원 및 기타 플랫폼들도 초안에 명시된 대로 주요 주주의 소유 지분 비율을 15%~20% 임계값으로 조정해야 하므로 지배구조에 상당한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제한이 과도한 규제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정부의 개입 증가와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의 기업 지배구조 혼란 가능성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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