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4대 가상화폐 거래소 의 주요 주주 지분을 제한할 계획이며, 업비트와 비썸은 상당한 지배구조 개편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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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영방송 KBS의 최신 보도 에 따르면 , 금융위원회(FSC)는 국회에 제출한 디지털자산기본법 개정안에 주요 규제 권고안을 포함시켰다. 이 권고안은 국내 4대 가상화폐 거래소 인 업비트, 비썸, 코인원, 코빗의 주요 주주 지분율을 15%에서 20% 사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거래소 현재 수천만 명의 사용자를 보유한 가상화폐 유통 시스템의 "핵심 인프라"로 여겨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거래소의 지배구조는 여전히 소수의 설립자와 주요 주주에게 집중되어 있어 시장의 공정성과 사용자 보호에 리스크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규제 당국은 현행 구조 하에서 거래소 거래 수수료 및 기타 수단을 통해 창출하는 막대한 이익이 특정 개인이나 관련 회사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의 분산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의 대체거래시스템(ATS) 기준에 부합하는 더욱 엄격한 "주주 자격 심사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주 지분 제한이 시행될 경우, 이는 거래소 운영 및 인수합병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주주 지분 제한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된다면, 한국의 주요 증권 거래소 들의 기존 주주 구조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시장 선두주자인 업비트를 예로 들면, 운영사인 두나무의 송치형 회장은 현재 약 2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규정이 시행될 경우, 송치형 회장은 최대 10%의 지분을 매각해야 할 수도 있는데, 이는 그의 회사 지배력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두나무의 주요 전략 계획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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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비썸과 코인원에는 더 큰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비썸은 현재 비썸 홀딩스가 73%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데, 주주 분산 기준을 충족해야 할 경우 상당한 양의 주식을 매각해야 하는 압박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이는 기존의 지배구조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회장이 54%에 달하는 지분을 보유한 코인원은 새로운 제도를 준수해야 할 경우 현재의 경영권을 유지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리스크 완화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운영 안정성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제안은 한국 가상화폐 업계 내에서 의견 차이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시장 지침을 넘어 과도한 개입으로 이어져 기업의 유연성과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2단계가 원래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관점. 그러나 대주주들이 대량 주식을 강제로 매각해야 할 경우 경영 불안정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유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장 질서'와 '기업 지배구조의 자유'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가가 향후 입법 과정에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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