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르크메니스탄,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암호화폐 채굴 및 거래소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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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르크메니스탄은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암호화폐 채굴 과 암호화폐 거래소를 합법화하는 가상화폐법을 공식 발효했습니다.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이 11월 28일 법으로 서명한 새로운 규정은 국내 가상 자산의 사용, 생성 및 교환에 대한 틀을 제공합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을 포함한 이슬람 협력 기구(OIC) 회원국을 대상으로 2025년에 실시된 연구에 따르면 암호화폐를 허용하는 것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도네시아 재무부 소속 경제학자 겸 연구원인 무함마드 레자 라마단은 "암호화폐 합법화는 금융 포용성을 강화하고 디지털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하는 데 필수적인 법적 명확성을 제공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을 크게 촉진했다"고 말했다.

법률은 가상자산을 법정화폐나 유가증권이 아닌 재산으로 정의하고, 담보부 가상자산(기초자산으로 보증되는 자산)과 무담보 가상자산(비트코인 등)의 두 가지 범주로 나눕니다. 가상자산은 재화나 용역의 지불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재산 또는 투자 수단으로 엄격하게 취급해야 합니다.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기업과 개인 모두 암호화폐 채굴 허용되며, 채굴자 투르크메니스탄 중앙은행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 법은 채굴 작업에 대한 기술적 표준을 규정하고, 크립토재킹과 같은 은밀한 채굴 방식을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이 법은 중앙은행이 발급한 허가증을 조건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와 수탁 서비스의 운영도 허용합니다. 국내외 법인 모두 이러한 서비스를 소유할 수 있지만, 역외 관할 지역에 기반을 두거나 역외 관할 지역과 관련된 법인은 예외입니다. 거래소는 고객확인제도(KYC)와 자금세탁방지(AML)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익명 거래나 익명 지갑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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