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세무 당국은 재무부령 제108호(2025년)에 따라 전자지갑 및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의 데이터에 접근하기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 규정은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와 전자화폐 사업자를 금융정보보고시스템에 포함시켜, 은행 및 비은행 전자지갑 기관이 특정 유형의 디지털 통화 또는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를 관리할 때 다른 금융기관과 동일한 데이터 공유 요건을 준수하도록 요구합니다. 세무 당국은 과세 목적으로 관련 계좌 및 거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거래소 또는 등록된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가 관리하는 암호화 자산도 포함하며, OECD의 업데이트된 공통보고기준(CRS) 및 암호화자산보고 프레임(CARF)와도 일치합니다. 인도네시아는 2027년부터 파트너 국가들과 전자지갑 및 암호화 자산 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할 계획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총리령 제108호에 따라 전자지갑 및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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