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 뉴스에 따르면, 2000년대생 한국의 한 마약왕이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 세탁 및 마약 밀매 혐의로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420만 달러(한화 약 3억 2천만 원)를 선고받았다. 그의 공범 3명은 징역 30개월에서 3년 사이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마약왕이 2020년 3월부터 텔레그램 메시징 앱을 통해 여러 마약 판매 채널을 운영하며 주로 베트남에서 밀수된 마약을 판매했다고 판단했다. 그의 일당은 국제 택배 서비스를 이용해 마약을 밀수하고, '데드 드롭'(공공장소에 마약을 숨겨두고 구매자에게 연락해 클레임 방식)을 통해 유통했다. 거래, 지불, 유통 수수료는 모두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그는 비트코인을 이용해 마약 자금 세탁을 한 것으로 추정되며, 관련된 금액은 400만 달러에 달한다.
2000년대생인 한국의 한 마약왕이 비트코인을 이용해 수백만 달러를 자금세탁한 혐의로 20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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