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서울본부는 1월 19일 가상화폐를 이용한 대규모 불법 외환거래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조사 결과, 해당 일당은 지난 4년간 국내외 가상화폐 계좌를 통해 약 1400억 원(미화 9500만 달러)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진행하고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는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관세청은 이들이 위챗페이와 알리페이를 통해 고객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해외 여러 국가에서 가상화폐를 구매한 후 한국 내 지갑으로 이체하고, 다시 원화로 환전하여 현금으로 인출하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30대 중국인 남성을 포함해 총 3명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빼돌린 자금을 무역 대금, 면세품 구매, 학비 납부, 그리고 용도가 불분명한 자금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했으며, 환전 대행 수수료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