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데일리 오데일리 (odaily) 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ETF의 현물 거래 금지 조치를 2028년 초에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방안에는 투자신탁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투자신탁이 투자할 수 있는 "특정 자산"의 범위에 가상화폐를 포함시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SBI 홀딩스와 노무라 홀딩스 같은 주요 금융기관들이 관련 ETF 상품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도쿄 거래소 상장 이 승인되면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이나 금 ETF를 거래하는 것처럼 증권 계좌를 통해 암호화폐 ETF에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전 조사에 따르면 최소 6개 자산운용사가 개인 및 기관 고객을 대상으로 관련 상품을 연구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금지 조치 해제의 핵심 전제 조건 중 하나로 세제 개혁을 지적합니다. 현재 일본은 가상화폐 수익에 최대 55%의 포괄적인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약 20%의 별도 세율로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 중입니다. 분석가들은 세제와 관련 규제가 동시에 완화될 경우 개인 및 기관 투자자의 자산 배분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닛케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