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토큰화된 증권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여 분류 방법과 적용 법률의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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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ws는 1월 29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토큰화된 증권의 분류 및 적용 법률에 대한 공식 설명을 담은 성명을 발표하여 암호화 자산에 대한 연방 증권법의 적용 가능성을 명확히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성명은 "토큰화된 증권"을 암호화 네트워크를 통해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소유권 기록이 유지되는 암호화 자산에 구현된 금융 상품으로 정의합니다. 핵심 분류에는 발행자가 발행한 토큰화된 증권제3자가 발행한 토큰화된 증권이 포함됩니다.

발행자가 발행하는 토큰화된 증권의 경우, 발행자는 블록체인 기술을 주주 명부 시스템에 통합하여 온체인 자산 이전이 주주 변동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도록 합니다. SEC는 증권 발행 방식이 증권법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모든 발행 및 판매는 등록 또는 면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제3자 토큰화 증권은 크게 두 가지 모델로 나뉩니다. 첫째, 수탁형 토큰화 증권은 제3자가 기초 증권을 나타내는 암호화 자산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이는 수탁된 기초 증권에 대한 보유자의 권리를 나타냅니다. 둘째, 합성형 토큰화 증권은 제3자가 자체 증권의 암호화 자산을 발행하여 합성적 노출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자산은 연계 증권이나 증권 스왑일 수 있습니다. SEC는 제3자 토큰화 상품이 추가적인 거래상대방 및 파산 리스크 초래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더욱 엄격한 증권 스왑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특히 부적격 계약 참여자에게 증권 스왑을 나타내는 암호화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증권법에 따라 등록되고 전국 거래소 에서 거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암호화 자산 금융 상품이 증권 스왑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칭이 아닌 경제적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SEC는 관련 문제에 대해 시장 참여자들과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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