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직원이 토큰화된 자산에 대한 증권법 적용 방식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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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직원들은 1월 28일 수요일, 기존 증권법이 토큰화된 증권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기업금융부, 투자관리부, 거래시장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서 는 블록체인 상에서 발행되거나 표현되는 증권은 기존 증권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이 성명은 지침의 역할을 하며 새로운 규칙을 만들거나 기존 법률을 변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기관들이 토큰화된 상품을 실험하기 시작함에 따라 현행 증권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명확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해당 성명은 "이것은 SEC의 규칙, 규정, 지침 또는 성명이 아니며", "위원회는 그 내용을 승인하거나 부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성명에 따르면 토큰화된 증권은 일반적으로 발행자 주도형과 제3자 주도형의 두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발행자 주도형 모델에서는 기업이 자사 증권을 토큰 형태로 발행합니다. 기존 증권과의 주요 차이점은 소유권 기록이 온체인에 저장된다는 점입니다. 토큰이 전송되면 기초 자산의 소유권도 함께 이전됩니다.

제3자 모델에서는 계열사가 없는 회사가 자신이 발행하지 않은 증권을 토큰화합니다. 해당 자산은 "기초 증권 발행자의 소유권이나 계약상 의무를 나타낼 수도 있고 나타내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해당 설명은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큰을 소유한다고 해서 실제 증권을 소유하는 것과 동일한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해당 성명서는 이러한 암호화 자산 보유자가 기초 자산 보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파산과 같은 추가적인 제3자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솔로제닉(Sologenic) 의 최고 법률 책임자인 애슐리 에버솔은 디파이언트와의 인터뷰에서 SEC가 원한다면 향후 지침에서 자기 보관 및 탈중앙화 금융(DeFi)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추가 지침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의회에서 증권법이 이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까지는) 자기 보관 또는 기타 방식에 대한 허용이 기존 증권법 규정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합니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에버솔은 또한 해당 지침이 토큰화된 증권이나 합성 증권을 미국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이번 지침은 토큰화된 증권과 토큰화된 증권 기반 스왑이 증권법의 기존 등록 및 공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따라서 이러한 의무를 충족하는 한 어떤 상품이든 미국 시장에 합법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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