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짜 암호화폐 거래로 4,500달러 횡령 용의자 추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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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서울 경찰은 직접 만나 암호화폐 거래를 가장해 약 600만 원(미화 약 4,500달러)을 훔친 혐의로 한 남성을 수배 중입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용의자는 인기 중고거래 앱인 당근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암호화폐를 팔겠다고 속여 유인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17일 강남 논현동에서 발생했으며, 용의자는 피해자와 만나 거래를 약속한 후 현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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