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골프 선수 안성현이 암호화폐 거래소 상장 알선 대가로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1심의 징역형을 뒤집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지난 2월 2일 안성현에게 사기 및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안성현은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사건에 연루된 다른 두 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빗썸(Bithumb) 홀딩스의 전 CEO 이상준은 징역 2년(집행유예 3년)과 자산 몰수 1,152만 5천 원(약 8,700달러)을 선고받았다. 상장 알선에 가담한 사업가 강종현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프로 골퍼 안성현, 암호화폐 상장 관련 뇌물 수수 혐의 항소심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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