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2일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한국방송통신심의위원회(KCSC)는 예측시장 플랫폼 폴리마켓이 불법 도박 콘텐츠를 제공하여 한국의 도박방지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에 공식 착수했습니다. 현행 한국법은 도박 활동을 엄격하게 제한하여 경마, 스포츠 베팅 등 국가가 승인한 기관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폴리마켓 측은 자사 플랫폼의 배당률은 플랫폼 자체가 아닌 시장 참여자들의 매매 계약을 통해 결정되므로 도박방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올해 6월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고, 폴리마켓에서는 선거 결과와 관련된 여러 예측시장이 운영되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한국 규제 당국은 폴리마켓이 도박 금지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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