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러다임은 SEC가 바이낸스 소송에서 규칙을 우회했다고 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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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벤처 캐피탈 회사인 패러다임(Paradigm)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Binance)에 대한 현재 법적 소송에서 표준 규칙 제정 절차를 우회했다고 비난했습니다.

Paradigm은 9월 29일 금요일에 발표된 성명 에서 SEC가 확립된 규칙 제정 과정을 준수하지 않고 법을 변경하는 수단으로 고소에 포함된 관련 비난을 사용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Paradigm은 SEC가 규제 범위를 초과하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으며 이러한 전술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6월 SEC는 바이낸스가 거래소, 브로커-딜러 또는 청산 대행사로 필요한 등록 없이 운영하는 등 증권법을 여러 차례 위반했다고 비난하면서 바이낸스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Paradigm은 또한 SEC가 최근 다양한 암호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유사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SEC의 입장이 "몇 가지 중요한 측면에서 증권법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Paradigm은 SEC의 Howey 테스트 적용의 단점에 대한 우려를 강조했습니다. SEC는 거래가 투자 계약 기준을 충족하여 증권 규정에 속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수단으로 감귤나무 숲과 관련된 1946년 미국 대법원 사건에서 유래한 Howey 테스트에 자주 의존합니다.

Paradigm은 의견서에서 많은 자산이 이익 전망에 따라 적극적으로 마케팅, 구매 및 거래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SEC는 이를 증권으로 분류하는 것을 일관되게 면제해 왔습니다. 브리핑에서는 금, 은, 미술품과 같은 사례를 추가로 지적하면서 단순히 가치 평가의 잠재력을 갖는 것만으로는 해당 판매를 본질적으로 증권 거래로 분류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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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DC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인 서클(Circle)은 최근 바이낸스와 SEC 사이에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 참여하게 됐다 . Circle은 미국 SEC가 BUSD, USDC를 포함한 스테이블코인을 증권으로 분류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Circle은 이러한 자산을 증권으로 분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스테이블코인을 취득한 개인이 취득을 통해서만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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