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닌 네 가지 이유: 컨센시스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분류할 것을 암시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 이더리움이 증권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힌 이후 SEC의 이러한 움직임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회사인 컨센시스(Consensys)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SEC의 재검토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습니다. 다음은 이더리움이 증권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되는 네 가지 강력한 이유입니다.

1. 이더리움에 대한 과거 SEC의 입장

2018년 당시 SEC 기업금융국 국장이었던 윌리엄 힌먼은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힌먼은 “[이더리움] 생성에 수반된 자금 조달을 제쳐두고, 현재 [이더리움] 상태와 이더리움 네트워크 및 탈중앙화 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재 [이더리움]의 오퍼와 판매는 증권 거래가 아닙니다.”라고 말했습니다.

SEC의 이러한 역사적 입장은 현재의 재분류 노력에 반대하는 주장의 초석이 되고 있습니다. SEC는 공식적으로 이러한 입장을 철회하지 않았으며, 이는 이더리움의 현재 비증권 지위를 지지하는 강력한 추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8년 힌만 국장의 지적에 따르면, 2018년과 지금 사이에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날 이론과 개방성 측면에서 오히려 이더리움을 개발하고 작업하며 이를 채택한 사람들의 수가 이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라고 컨센시스 대변인은 비인크립토에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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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실질적인 새로운 증거나 변화된 상황 없이 SEC의 갑작스러운 관점 전환은 근거가 없으며 이전의 규제 지침에 변덕스럽게 도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CFTC의 상품 분류

미국의 또 다른 규제 기관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이더리움을 지속적으로 상품으로 인정해 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암호화폐 거래소 KuCoin과 관련된 민사 집행 소송에서 CFTC는 이더리움을 최종적으로 상품으로 분류했습니다.

“쿠코인은 비트코인(BTC), 이더(ETH), 라이트코인(LTC) 등 상품인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선물, 스왑, 레버리지, 마진, 금융 소매 거래를 위한 주문을 권유 및 수락하고, 자산을 마진으로 받고, 시설을 운영했다.”라고 규정 준수 조항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분류는 이더리움의 광범위한 시장 이해와 규제 처리를 지원하며, 증권과 구별되는 역할과 기능을 더욱 강조합니다. 컨센시스 대변인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SEC와 CFTC의 이중적인 인식은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닌 상품에 적용되는 규제 프레임워크 내에서 운영된다는 주장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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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는 수년에 걸쳐 이더리움이 상품이라고 명확히 선언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올바른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 CFTC가 지속적으로 말한 것과 과거에 SEC가 말한 것 이상을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컨센시스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3. 탈중앙화와 개방형 프로토콜

이더리움 아키텍처의 본질은 탈중앙화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앙 기관이 비대칭적인 정보를 가진 내부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관리하는 증권과 달리, 이더리움은 모든 정보가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에서 운영됩니다.

네트워크의 거버넌스와 운영 프로토콜은 중앙화된 그룹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보 비대칭성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 분류의 주요 근거를 무효화합니다.

“이더리움이 탈중앙화되어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핵심 이슈나 그룹이 없고, 보안이 존재하기 위해 존재해야 하는 일종의 일반 기업처럼 특권적인 내부 정보를 가진 핵심 개발 그룹도 없습니다.”라고 컨센시스 대변인은 비인크립토에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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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의 이러한 근본적인 속성은 2018년 SEC가 처음에 결정을 내렸던 원칙과도 일치합니다.

4. 합의 메커니즘 전환의 부적합성

최근 이더리움이 작업 증명(PoW) 에서 지분 증명(PoS) 합의 메커니즘으로 전환한 것을 SEC는 재분류의 잠재적 이유로 꼽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본질적으로 이더리움 운영의 핵심 특성이나 비증권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2018년 힌만 이사가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고 말한 연설을 보면, 그는 작업 증명이나 지분 증명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합의 메커니즘은 관련이 없습니다.”라고 컨센시스 대변인은 결론지었습니다.

지분 증명으로의 전환은 중앙화된 기업에서 배당금이나 소유권과 같은 증권의 전형적인 요소를 도입하지 않습니다. 이는 플랫폼의 기본적이고 탈중앙화된 특성을 변경하지 않고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향상시키는 기술적 진화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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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이더리움의 과거 규제 처리, 다른 규제 기관의 분류, 탈중앙화된 특성, 내부 합의 메커니즘의 증권법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할 때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분류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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