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관 규제 강화에 대응해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AML) 규제 강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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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캐처(ChainCatcher) 소식에 따르면, 더 블록의 보도에 의하면, 한국은 6월부터 일부 비영리 단체와 등록된 암호화폐 거래소가 자신들의 암호화폐 자산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기관 고객에 대한 자금세탁방지(AML)와 고객 확인 절차(KYC) 규제 조치를 강화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기관의 암호화폐 투자 금지를 점진적으로 해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금융서비스위원회(FSC)는 거래소와 협력 은행에 새로운 기관 고객의 자금 출처와 거래 목적을 "상세히" 심사하도록 요구하고, 2025년 하반기에 상장 기업 등이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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