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아키 첸 우톡(wu-talk) 블록체인
원문 제목: 홍콩 안정화폐 법안 발표: 보유자 실명제 논란, 디파이에 상대적으로 보수적
본 글은 GPT를 활용하여 정리되었으며, 정보 공유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습니다. 어떠한 투자 조언도 아니므로 독자는 해당 지역의 법률과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불법 금융 활동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서론
2025년 8월 1일, 홍콩의 '안정화폐 조례'가 공식 발효됩니다. 이 조례는 홍콩에서 발행되거나 현지 소매 시장을 대상으로 법정화폐에 연동된 안정화폐를 제공하는 기관은 금융관리국으로부터 라이선스를 신청해야 하며, 준비금 메커니즘,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고객 확인 절차(KYC) 의무 및 투명성 요구사항을 엄격히 준수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홍콩 금융관리국은 동시에 안정화폐 라이선스 신청을 시작했으며, 첫 번째 신청 마감일은 9월 30일이고, 첫 번째 라이선스 발급 시기는 2026년 초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업계에서 "글로벌 안정화폐 규제 표준화의 중요한 이정표"로 간주되지만, 강력한 실명제(KYC) 요구사항과 높은 진입 장벽으로 인해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안정화폐 법안에 준하는 것으로, Web3 프로젝트와 커뮤니티 사이에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동시에 미국 SEC의 프로젝트 크립토 계획은 "혁신 면제"를 제안하여 홍콩과 대조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산업 영향 분석: 프로젝트, 사용자 및 시장 체인 반응
테크허브 뉴스 기자의 현장 조사에 따르면, 홍콩의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8월 1일 공식 발효된 첫날, One 사토시(SATS)를 포함한 일부 암호화폐 OTC 오프라인 매장들이 규제 위반을 우려해 일시적으로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동시에 일부 OTC 매장들은 계속해서 정상 영업을 선택했으며, 업계는 새로운 규제의 적용 범위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규제 발표 후 홍콩 웹3 업계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마침내 규제가 생겼다"고 말했지만, 다른 이들은 "우리가 원하는 규제가 아니다"라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실명제, 허가제, 높은 진입 장벽 등 연이은 제한들이 많은 원시 프로젝트들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이 DeFi와 직접 연결될 수 없고, 익명 지갑과 개방형 계약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기본적으로 홍콩의 스테이블코인이 온체인 자유 유통을 지원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홍콩을 웹3의 본거지로 삼고 싶었던 일부 팀들에게 이는 분명 타격입니다. 코인을 발행하려면 라이선스를 신청해야 하고, 지갑을 만들려면 모든 주소를 실명 확인해야 합니다 - 이는 전통적인 "웹3"의 의미에서 벗어나 "웹2.5" 또는 "허가형 체인 금융"에 더 가깝습니다. 더 현실적인 문제는 이 규제가 중소 창업자들을 배제한다는 점입니다. 홍콩 금융관리국은 혁신을 환영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은행과 대기업을 더 환영하는 것으로 보이며, 초대받은 기관이나 플랫폼만이 라이선스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전체 제도 설계는 "정통 세력"이 스테이블코인 발전을 주도하도록 하는 것 같으며, 개인과 소규모 프로젝트들은 관망하거나 떠나야 합니다. 과거 홍콩의 웹3 생태계가 무분별하게 성장했다면, 지금은 완전한 "질서 재편"의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규제 준수와 금융 안정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홍콩은 원래 개발자들을 끌어들였던 그 자유로운 분위기를 잃어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규제 프레임워크와의 비교
프로젝트 크립토(Project Crypto) 계획에서 제시한 "혁신 면제"와 비교했을 때, 홍콩의 새로운 스테이블코인 규제는 규제의 명확성, 강력한 고객 확인 절차(KYC) 실명제, 강력한 자금세탁방지 조치를 주요 특징으로 합니다.
홍콩의 현재 전략은 "준주권급 결제 도구"를 구축하는 데 더 치중하고 있으며, 규제 주도와 금융 안전을 강조하면서 웹3의 전형적인 무허가 구조, 계약 호출, 탈중앙화 지갑 등 핵심 기능을 규제 시스템 밖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느 정도 스테이블코인이 "규제 대상 금융기관에만 봉사할 수 있다"는 전제를 설정하고 있으며, 온체인 생태계의 중립적 기반 시설로 사용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비교해보면, 유럽연합(EU)의 MiCA는 고객 확인 절차(KYC)를 강조하면서도 일정 수준의 유연성을 허용합니다 - 예를 들어 소액 거래에 대한 면제 조항이나 익명 지갑 허용 등입니다. 반면 싱가포르의 DTSP는 더 "계층형 샌드박스" 접근법에 가까워 리스크 관리 능력을 갖춘 DeFi 프로젝트의 점진적 시도를 환영합니다. 미국의 경우, 규제가 장기간 지연되었지만 '지니어스 법안', 'PWG 보고서', '프로젝트 크립토' 계획 시작 후 온체인 제도의 현대화와 금융 혁신을 동시에 고려하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SEC 현 의장은 공개 연설에서 "우리는 규제를 위해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비교는 핵심적인 차이점을 드러냅니다: 홍콩은 스테이블코인 규제 기반 인프라에 베팅하고, 미국은 온체인 제도 현대화로 전환하며, 유럽연합은 보편적 표준을 추구하고, 싱가포르는 금융 실험의 개방성을 유지합니다. 홍콩의 현재 접근법은 역외 결제를 목적으로 하는 "허가형 체인 금융"에 더 적합하며, 개방적 생태계와 익명 유통을 중요시하는 웹3 경로에 대해서는 호환성과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입니다.
결론: 규제 준수와 개방성의 균형, 홍콩은 여전히 경계를 시험 중
규제는 반드시 앞으로 나아가야 하지만 여백도 남겨두어야 합니다. 아시아 금융 중심지인 홍콩은 기술과 제도의 실험장일 뿐만 아니라 지역 및 글로벌 패러다임을 수립하는 책임도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객 확인 절차(KYC) 실명제, 자금세탁방지, 추적 가능한 메커니즘을 추진하면서 온체인 프라이버시 공간을 완전히 지우지 않고, 금융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일정 수준의 개방성과 확장성을 유지하는 방법이 이 법안의 진정한 장기적 과제입니다. 샤오펑 박사의 말씀처럼, 블록체인이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허가가 그 가장 근본적인 특성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참여하거나 탈퇴할 수 있었지만, 현재 홍콩의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강조하는 실명제와 승인 메커니즘은 어떤 의미에서 이러한 무허가 개방 논리에 배치됩니다.
스테이블코인은 본질적으로 제도적 혁신 도구로, 온체인과 오프체인을 연결하고 전통과 미래를 연결합니다. 만약 지나치게 "부모님 같은" 규제를 한다면, 현재의 DeFi 생태계에 통합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글로벌 디지털 금융 질서 재편에서 홍콩의 핵심 위치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의 실행 및 해석 과정에서 홍콩이 규제의 경직성과 기술의 유연성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찾을지 각계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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